정치와 법 · 개념 주관식 질문지

앞면 문제 / 뒷면 정답 (양면 정합) · 인쇄·PDF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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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면=문제 / 뒷면=빨강 정답 · 같은 위치 정렬
— 앞면 (문제) —
1.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
▶ 좁은 의미의 정치
2.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
▶ 넓은 의미의 정치
3.국가현상설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
▶ 좁은 의미의 정치
4.집단현상설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
▶ 넓은 의미의 정치
5.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정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사회질서 유지
6.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정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사회발전 도모
7.관습, 도덕과 달리 위반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강제성
8.법의 이념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정의, 합목적성, 법적 안정성
9.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,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정의
10.정의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?
▶ 평등
— 뒷면 (정답) —
1.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
▶ 좁은 의미의 정치
2.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가?
▶ 넓은 의미의 정치
3.국가현상설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
▶ 좁은 의미의 정치
4.집단현상설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는가?
▶ 넓은 의미의 정치
5.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정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사회질서 유지
6.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정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사회발전 도모
7.관습, 도덕과 달리 위반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강제성
8.법의 이념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정의, 합목적성, 법적 안정성
9.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,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정의
10.정의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?
▶ 평등
— 앞면 (문제) —
11.정의를 2가지의 정의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?
▶ 평균적 정의, 배분적 정의
12.절대적,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?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?
▶ 평균적 정의
13.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인가? 평균적 정의인가?
▶ 평균적 정의
14.상대적,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?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?
▶ 배분적 정의
15.개인의 능력과 상황,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?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?
▶ 배분적 정의
16.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인가? 배분적 정의인가?
▶ 배분적 정의
17.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배분적 정의
18.보통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평균적 정의
19.선거시 모든 유권자가 재산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표씩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평균적 정의
20.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배분적 정의
— 뒷면 (정답) —
11.정의를 2가지의 정의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?
▶ 평균적 정의, 배분적 정의
12.절대적,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?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?
▶ 평균적 정의
13.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인가? 평균적 정의인가?
▶ 평균적 정의
14.상대적,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?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?
▶ 배분적 정의
15.개인의 능력과 상황,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하나? 배분적 정의라고 하나?
▶ 배분적 정의
16.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인가? 배분적 정의인가?
▶ 배분적 정의
17.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배분적 정의
18.보통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평균적 정의
19.선거시 모든 유권자가 재산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표씩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평균적 정의
20.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예인가? 배분적 정의의 예인가?
▶ 배분적 정의
— 앞면 (문제) —
21.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합목적성
22.개인의 자유 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? 현대 복지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?
▶ 자유방임주의
23.개인의 사회생활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을 법의 목적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법적 안정성
24.법의 폐지나 변경이 잦아서는 안 됨, 법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의 요건인가?
▶ 법적 안정성
25.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민주주의
26.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직접 민주주의
27.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여성, 외국인, 노예
28.근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?
▶ 시민혁명
29.대표적 시민혁명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명예혁명, 독립혁명, 프랑스혁명
30.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이 발달하였기 때문인가?
▶ 상공업
— 뒷면 (정답) —
21.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합목적성
22.개인의 자유 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? 현대 복지국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가?
▶ 자유방임주의
23.개인의 사회생활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을 법의 목적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법적 안정성
24.법의 폐지나 변경이 잦아서는 안 됨, 법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의 요건인가?
▶ 법적 안정성
25.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민주주의
26.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직접 민주주의
27.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여성, 외국인, 노예
28.근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?
▶ 시민혁명
29.대표적 시민혁명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명예혁명, 독립혁명, 프랑스혁명
30.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이 발달하였기 때문인가?
▶ 상공업
— 앞면 (문제) —
31.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룬 3가지 사항은 무엇인가
▶ 계몽주의, 천부인권사상, 사회계약설
32.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가정한 학자는 누구인가?
▶ 홉스
33.홉스는 성선설을 주장했나? 성악설을 주장했나?
▶ 성악설
34.홉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나? 왕권민수설을 주장했나?
▶ 사회계약설에 근거해 절대 군주권을 정당화하였다
35.홉스는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국왕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나? 위임했다고 주장했나?
▶ 양도
36.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나? 인정하지 않나?
▶ 고교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항권을 부정한다고 정리하되, 자기 보존권 예외와 구분한다.
37.홉스는 절대권력자인 통치자에 의한 전제정치를 찬성했나? 반대했나?
▶ 찬성함
38.로크는 성선설을 주장했나? 성악설을 주장했나? 성무선악설(백지설)을 주장했나?
▶ 성무선악설(백지설)
39.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지만,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학자는 누구인가?
▶ 로크
40.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인가? 루소인가?
▶ 루소
— 뒷면 (정답) —
31.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룬 3가지 사항은 무엇인가
▶ 계몽주의, 천부인권사상, 사회계약설
32.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가정한 학자는 누구인가?
▶ 홉스
33.홉스는 성선설을 주장했나? 성악설을 주장했나?
▶ 성악설
34.홉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했나? 왕권민수설을 주장했나?
▶ 사회계약설에 근거해 절대 군주권을 정당화하였다
35.홉스는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국왕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나? 위임했다고 주장했나?
▶ 양도
36.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나? 인정하지 않나?
▶ 고교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항권을 부정한다고 정리하되, 자기 보존권 예외와 구분한다.
37.홉스는 절대권력자인 통치자에 의한 전제정치를 찬성했나? 반대했나?
▶ 찬성함
38.로크는 성선설을 주장했나? 성악설을 주장했나? 성무선악설(백지설)을 주장했나?
▶ 성무선악설(백지설)
39.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지만,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학자는 누구인가?
▶ 로크
40.직접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인가? 루소인가?
▶ 루소
— 앞면 (문제) —
41.간접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인가? 루소인가?
▶ 로크
42.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는가? 부정하는가?
▶ 인정함
43.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나? 성악설을 주장했나? 성무선악설(백지설)을 주장했나?
▶ 성선설
44.루소가 주장한 가상적 의사로서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?
▶ 일반의지
45.영국에서 비롯되어 노동자, 농민, 여자 등으로 참정권이 확대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차티스트 운동
46.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보통선거
47.1인 1표, 표의 등가성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평등선거
48.현대 민주주의에서 도입하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국민발안, 국민투표, 국민소환
49.현대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?
▶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과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
50.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헌법
— 뒷면 (정답) —
41.간접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크인가? 루소인가?
▶ 로크
42.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는가? 부정하는가?
▶ 인정함
43.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나? 성악설을 주장했나? 성무선악설(백지설)을 주장했나?
▶ 성선설
44.루소가 주장한 가상적 의사로서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?
▶ 일반의지
45.영국에서 비롯되어 노동자, 농민, 여자 등으로 참정권이 확대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차티스트 운동
46.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보통선거
47.1인 1표, 표의 등가성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평등선거
48.현대 민주주의에서 도입하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국민발안, 국민투표, 국민소환
49.현대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?
▶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과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
50.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헌법
— 앞면 (문제) —
51.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?
▶ 통치구조, 기본권
52.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?
▶ 통치구조
53.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?
▶ 자유권
54.현대 복지국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?
▶ 사회권
55.국민, 영토, 주권 등 국가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여 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국가창설적 기능
56.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기본권 보장 기능
57.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조직 수권 기능
58.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권력 제한 기능
59.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정치 생활 주도 기능
60.국민의 합의된 의사로서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며, 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사회 통합 실현 기능
— 뒷면 (정답) —
51.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?
▶ 통치구조, 기본권
52.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?
▶ 통치구조
53.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?
▶ 자유권
54.현대 복지국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어떤 것인가?
▶ 사회권
55.국민, 영토, 주권 등 국가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여 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국가창설적 기능
56.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기본권 보장 기능
57.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조직 수권 기능
58.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권력 제한 기능
59.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정치 생활 주도 기능
60.국민의 합의된 의사로서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며, 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헌법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사회 통합 실현 기능
— 앞면 (문제) —
61.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국민주권주의
62.주권재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국민주권주의
63.국민의 참정권 보장, 복수 정당제,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가?
▶ 국민주권주의
64.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자유민주주의
65.법치주의, 적법절차의 원리, 권력분립제도, 사법권의 독립,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가?
▶ 자유민주주의
66.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복지 국가의 원리
67.사회권 보장, 최저 임금제 실시,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는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복지국가의 원리
68.국제 질서를 존중하고, 세계 평화의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국제평화주의
69.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, 국제법 존중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국제평화주의
70.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평화 통일 지향
— 뒷면 (정답) —
61.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국민주권주의
62.주권재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국민주권주의
63.국민의 참정권 보장, 복수 정당제,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가?
▶ 국민주권주의
64.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자유민주주의
65.법치주의, 적법절차의 원리, 권력분립제도, 사법권의 독립,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가?
▶ 자유민주주의
66.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복지 국가의 원리
67.사회권 보장, 최저 임금제 실시,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는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복지국가의 원리
68.국제 질서를 존중하고, 세계 평화의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국제평화주의
69.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, 국제법 존중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국제평화주의
70.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평화 통일 지향
— 앞면 (문제) —
71.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치,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평화 통일 지향
72.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문화 국가의 원리
73.전통문화의 진흥, 종교, 학문, 예술활동의 자유보장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문화 국가의 원리
74.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기본권
75.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부분은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 실정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
▶ 천부인권설
76.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는 부분은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 실정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
▶ 실정권설
77.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인간의 존엄과 가치
78.물질적,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행복추구권
79.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,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평등권
80.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기본권은 무엇인가?
▶ 평등권
— 뒷면 (정답) —
71.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치,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등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평화 통일 지향
72.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?
▶ 문화 국가의 원리
73.전통문화의 진흥, 종교, 학문, 예술활동의 자유보장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인가?
▶ 문화 국가의 원리
74.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기본권
75.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부분은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 실정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
▶ 천부인권설
76.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는 부분은 천부인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 실정권설을 전제로 하는가?
▶ 실정권설
77.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인간의 존엄과 가치
78.물질적,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행복추구권
79.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,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평등권
80.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기본권은 무엇인가?
▶ 평등권
— 앞면 (문제) —
81.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,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나?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나?
▶ 형식적 평등
82.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나?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나?
▶ 실질적 평등
83.절대적,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형식적 평등인가? 실질적 평등인가?
▶ 형식적 평등
84.상대적,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형식적 평등인가? 실질적 평등인가?
▶ 실질적 평등
85.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고 소극적, 방어적 권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유권, 참정권, 청구권, 사회권 중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가?
▶ 자유권
86.자유권은 천부인권의 성격을 갖는가? 실정권의 성격을 갖는가?
▶ 천부인권
87.자유권적 기본권을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?
▶ 신체적 자유, 정신적 자유, 사회, 경제적 자유
88.신체적 자유 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미리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?
▶ 죄형법정주의
89.체포, 압수, 수색을 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영장 제도
90.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구속적부심사제
— 뒷면 (정답) —
81.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,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나?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나?
▶ 형식적 평등
82.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나?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나?
▶ 실질적 평등
83.절대적,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형식적 평등인가? 실질적 평등인가?
▶ 형식적 평등
84.상대적,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형식적 평등인가? 실질적 평등인가?
▶ 실질적 평등
85.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고 소극적, 방어적 권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유권, 참정권, 청구권, 사회권 중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가?
▶ 자유권
86.자유권은 천부인권의 성격을 갖는가? 실정권의 성격을 갖는가?
▶ 천부인권
87.자유권적 기본권을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?
▶ 신체적 자유, 정신적 자유, 사회, 경제적 자유
88.신체적 자유 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미리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?
▶ 죄형법정주의
89.체포, 압수, 수색을 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영장 제도
90.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구속적부심사제
— 앞면 (문제) —
91.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다른 보강증거 없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 원칙(자백 보강 법칙)
92.임의성 없이 자백이 이루어졌을 때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자백 배제 법칙
93.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진술거부권 또는 양심의 자유로 문항을 분리해야 한다
94.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, 정신적 자유, 사회,경제적 자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?
▶ 정신적 자유
95.사회, 경제적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는 무엇인가?
▶ 재산권 행사의 자유
96.거주,이전의 자유, 직업선택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, 정신적 자유, 사회,경제적 자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?
▶ 사회, 경제적 자유
97.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참정권
98.근대 시민 혁명 이전에는 참정권이 무엇에 따라 제한되었나?
▶ 신분과 계급
99.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는 참정권이 무엇에 따라 제한되었나?
▶ 재산
100.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을 확대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차티스트 운동
— 뒷면 (정답) —
91.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다른 보강증거 없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 원칙(자백 보강 법칙)
92.임의성 없이 자백이 이루어졌을 때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자백 배제 법칙
93.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진술거부권 또는 양심의 자유로 문항을 분리해야 한다
94.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, 정신적 자유, 사회,경제적 자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?
▶ 정신적 자유
95.사회, 경제적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는 무엇인가?
▶ 재산권 행사의 자유
96.거주,이전의 자유, 직업선택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, 정신적 자유, 사회,경제적 자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?
▶ 사회, 경제적 자유
97.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참정권
98.근대 시민 혁명 이전에는 참정권이 무엇에 따라 제한되었나?
▶ 신분과 계급
99.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는 참정권이 무엇에 따라 제한되었나?
▶ 재산
100.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을 확대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차티스트 운동
— 앞면 (문제) —
101.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결과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나? 평등선거가 실시되었나?
▶ 보통선거
102.참정권을 능동적 권리, 수동적 권리, 적극적 권리 중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능동적 권리
103.국가 기관이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선거권
104.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공무담임권
105.공무 담임권에 포함되는 2가지 기본권은 무엇인가?
▶ 피선거권, 공직 취임권
106.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국민투표권
107.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사회권
108.사회적 기본권이 최초로 규정된 헌법은 무엇인가?
▶ 바이마르헌법(1919년)
109.사회권을 소극적 권리, 능동적 권리, 적극적 권리 중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적극적 권리
110.사회권의 종류를 모두 말해 보시오
▶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, 교육을 받을 권리, 근로의 권리, 근로3권(단결권, 단체 교섭권, 단체 행동권), 환경권, 보건권
— 뒷면 (정답) —
101.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결과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나? 평등선거가 실시되었나?
▶ 보통선거
102.참정권을 능동적 권리, 수동적 권리, 적극적 권리 중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능동적 권리
103.국가 기관이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선거권
104.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공무담임권
105.공무 담임권에 포함되는 2가지 기본권은 무엇인가?
▶ 피선거권, 공직 취임권
106.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국민투표권
107.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사회권
108.사회적 기본권이 최초로 규정된 헌법은 무엇인가?
▶ 바이마르헌법(1919년)
109.사회권을 소극적 권리, 능동적 권리, 적극적 권리 중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적극적 권리
110.사회권의 종류를 모두 말해 보시오
▶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, 교육을 받을 권리, 근로의 권리, 근로3권(단결권, 단체 교섭권, 단체 행동권), 환경권, 보건권
— 앞면 (문제) —
111.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청구권
112.수단적, 절차적 권리라고 불리는 기본권은 무엇인가?
▶ 청구권
113.청구권적 기본권의 종류를 말해 보시오.
▶ 청원권, 재판청구권,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, 형사보상청구권, 국가배상청구권
114.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 합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
▶ 불법행위
115.보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 합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
▶ 합법행위
116.청원의 경우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?
▶ 문서
117.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재판청구권
118.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하면 국가에서 먼저 구제해주고 범죄자에게 구상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
119.형사보상청구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?
▶ 구금
120.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등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형사보상청구권
— 뒷면 (정답) —
111.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청구권
112.수단적, 절차적 권리라고 불리는 기본권은 무엇인가?
▶ 청구권
113.청구권적 기본권의 종류를 말해 보시오.
▶ 청원권, 재판청구권,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, 형사보상청구권, 국가배상청구권
114.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 합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
▶ 불법행위
115.보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 합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가?
▶ 합법행위
116.청원의 경우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?
▶ 문서
117.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재판청구권
118.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하면 국가에서 먼저 구제해주고 범죄자에게 구상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
119.형사보상청구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?
▶ 구금
120.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등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형사보상청구권
— 앞면 (문제) —
121.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국가배상청구권
122.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
123.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취해야 하는가?
▶ 법률
124.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과잉금지의 원칙
125.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목적의 정당성
126.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해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수단의 적합성
127.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피해의 최소성
128.기본권 제한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균형을 이루거나 사적 피해보다 공익이 커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법익의 균형성
129.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침해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무엇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나?
▶ 본질적인 내용
130.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정부 형태
— 뒷면 (정답) —
121.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국가배상청구권
122.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3가지는 무엇인가?
▶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
123.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취해야 하는가?
▶ 법률
124.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과잉금지의 원칙
125.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목적의 정당성
126.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해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수단의 적합성
127.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피해의 최소성
128.기본권 제한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균형을 이루거나 사적 피해보다 공익이 커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법익의 균형성
129.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침해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무엇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나?
▶ 본질적인 내용
130.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나?
▶ 정부 형태
— 앞면 (문제) —
131.정부형태를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?
▶ 대통령제, 의원 내각제, 혼합된 정부형태
132.대통령제에서는 선거를 1번 하나? 2번 하나?
▶ 2번
133.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가 정당성을 빌려오나? 독립적으로 획득하는가?
▶ 독립적으로 획득한다.
134.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적인가? 의존적인가?
▶ 독립적
135.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법률안 거부권
136.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탄핵소추권과 동의, 승인권
137.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가?
▶ 아니오
138.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가?
▶ 순수 대통령제 일반론에서는 없음. 대한민국에서는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.
139.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가?
▶ 아니오
140.대통령제에서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는가? 총리제를 채택하는가?
▶ 부통령제
— 뒷면 (정답) —
131.정부형태를 3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?
▶ 대통령제, 의원 내각제, 혼합된 정부형태
132.대통령제에서는 선거를 1번 하나? 2번 하나?
▶ 2번
133.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가 정당성을 빌려오나? 독립적으로 획득하는가?
▶ 독립적으로 획득한다.
134.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적인가? 의존적인가?
▶ 독립적
135.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법률안 거부권
136.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탄핵소추권과 동의, 승인권
137.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가?
▶ 아니오
138.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가?
▶ 순수 대통령제 일반론에서는 없음. 대한민국에서는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.
139.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가?
▶ 아니오
140.대통령제에서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는가? 총리제를 채택하는가?
▶ 부통령제
— 앞면 (문제) —
141.대통령과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지는가? 의회에 대해 지는가?
▶ 국민
142.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의 장점인가? 단점인가?
▶ 장점
143.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 방지를 하는 기능을 갖는가?
▶ 법률안 거부권
144.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여소야대
145.의원내각제에서 선거는 1번 하는가? 2번 하는가?
▶ 1번
146.의원내각제에서 정당성을 빌려오는 곳은 의회인가? 내각인가?
▶ 내각
147.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내각불신임권
148.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 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의회해산권
149.의회 해산권이 더 본질적인 권한인가? 내각 불신임권이 더 본질적인 권한인가?
▶ 내각 불신임권
150.의원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누가 맡는가?
▶ 국왕 또는 대통령
— 뒷면 (정답) —
141.대통령과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지는가? 의회에 대해 지는가?
▶ 국민
142.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의 장점인가? 단점인가?
▶ 장점
143.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 방지를 하는 기능을 갖는가?
▶ 법률안 거부권
144.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여소야대
145.의원내각제에서 선거는 1번 하는가? 2번 하는가?
▶ 1번
146.의원내각제에서 정당성을 빌려오는 곳은 의회인가? 내각인가?
▶ 내각
147.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내각불신임권
148.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 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은 무엇인가?
▶ 의회해산권
149.의회 해산권이 더 본질적인 권한인가? 내각 불신임권이 더 본질적인 권한인가?
▶ 내각 불신임권
150.의원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누가 맡는가?
▶ 국왕 또는 대통령
— 앞면 (문제) —
151.의원내각제에서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나?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대통령에게 있나?
▶ 총리
152.책임 정치라는 말은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지는 정치라는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. 여기서 책임 있는 정치는 의원내각제에 더 부합되나? 대통령제에 더 부합되나?
▶ 대통령제
153.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몇 개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형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연립내각
154.연립내각은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
▶ 의원내각제
155.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
▶ 대통령제
156.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1번 하나? 2번 하나?
▶ 2번
157.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나? 없나?
▶ 있음
158.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나?
▶ 있음
159.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나? 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나?
▶ 국무총리제
160.우리나라에는 국무회의가 있나? 없나?
▶ 있음
— 뒷면 (정답) —
151.의원내각제에서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나?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대통령에게 있나?
▶ 총리
152.책임 정치라는 말은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지는 정치라는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. 여기서 책임 있는 정치는 의원내각제에 더 부합되나? 대통령제에 더 부합되나?
▶ 대통령제
153.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몇 개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형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연립내각
154.연립내각은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
▶ 의원내각제
155.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말인가?
▶ 대통령제
156.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1번 하나? 2번 하나?
▶ 2번
157.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나? 없나?
▶ 있음
158.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나?
▶ 있음
159.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나? 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나?
▶ 국무총리제
160.우리나라에는 국무회의가 있나? 없나?
▶ 있음
— 앞면 (문제) —
161.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? 없나?
▶ 있음
162.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나? 없나?
▶ 있음
163.우리나라에서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나? 해임건의권을 갖나?
▶ 해임건의권
164.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? 없나?
▶ 있음
165.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어느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?
▶ 국회
166.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지방자치
167.풀뿌리 민주주의,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주민 자치의 원리
168.입법, 행정, 사법으로 나뉘는 수평적 권력분립에 대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지방분권
169.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기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가?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나?
▶ 광역자치단체
170.시와 군, 자치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가?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나?
▶ 기초자치단체
— 뒷면 (정답) —
161.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? 없나?
▶ 있음
162.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나? 없나?
▶ 있음
163.우리나라에서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나? 해임건의권을 갖나?
▶ 해임건의권
164.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? 없나?
▶ 있음
165.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어느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?
▶ 국회
166.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지방자치
167.풀뿌리 민주주의,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주민 자치의 원리
168.입법, 행정, 사법으로 나뉘는 수평적 권력분립에 대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?
▶ 지방분권
169.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기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가?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나?
▶ 광역자치단체
170.시와 군, 자치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가?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나?
▶ 기초자치단체
— 앞면 (문제) —
171.지방의회에 비례 대표의원이 있나? 없나?
▶ 있음
172.조례의 제/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?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?
▶ 지방의회
173.규칙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?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?
▶ 지방자치단체장
174.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정치 요소로서 지방자치에 주민투표, 주민발안, 주민소환 중 몇 개가 있나?
▶ 모두 있음
175.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, 지역구 지방의회의원,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?
▶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
176.명령, 규칙,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인가?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?
▶ 법원
177.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원의 독립
178.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관의 독립
179.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원의 독립
180.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, 행정 재판권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원의 독립
— 뒷면 (정답) —
171.지방의회에 비례 대표의원이 있나? 없나?
▶ 있음
172.조례의 제/개정 및 폐지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?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?
▶ 지방의회
173.규칙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?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?
▶ 지방자치단체장
174.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정치 요소로서 지방자치에 주민투표, 주민발안, 주민소환 중 몇 개가 있나?
▶ 모두 있음
175.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, 지역구 지방의회의원,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?
▶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
176.명령, 규칙,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인가?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?
▶ 법원
177.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원의 독립
178.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관의 독립
179.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원의 독립
180.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, 행정 재판권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원의 독립
— 앞면 (문제) —
181.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관의 독립
182.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관의 독립
183.선거소송은 법원의 권한인가?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?
▶ 법원
184.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인가?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?
▶ 법원
185.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,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상소제도
186.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제1심을 한 경우 항소법원은 어디인가?
▶ 지방법원 합의부
187.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을 한 경우 항소법원은 어디인가?
▶ 고등법원
188.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2심과 3심을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항고와 재항고
189.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의 행사 남용 또는 불행사를 방지,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헌법재판소
190.헌법재판관 9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?
▶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, 그중 3인은 국회 선출자,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
— 뒷면 (정답) —
181.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관의 독립
182.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 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 법관의 독립을 위한 규정인가?
▶ 법관의 독립
183.선거소송은 법원의 권한인가?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?
▶ 법원
184.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인가? 헌법재판소의 권한인가?
▶ 법원
185.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,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상소제도
186.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제1심을 한 경우 항소법원은 어디인가?
▶ 지방법원 합의부
187.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을 한 경우 항소법원은 어디인가?
▶ 고등법원
188.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2심과 3심을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?
▶ 항고와 재항고
189.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의 행사 남용 또는 불행사를 방지,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헌법재판소
190.헌법재판관 9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?
▶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, 그중 3인은 국회 선출자,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
— 앞면 (문제) —
191.헌법재판소장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? 필요없는가?
▶ 필요함
192.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위헌법률심판
193.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헌법 소원 심판
194.국회의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탄핵심판
195.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권한 쟁의 심판
196.정당의 목적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정당해산 심판
197.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▶ 소송이 진행 중이고, 해당 조항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그 이유가 변경되는 경우
198.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 어느 기관인가?
▶ 법원
199.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가?
▶ 위헌심사형 헌법소원
200.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
— 뒷면 (정답) —
191.헌법재판소장은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? 필요없는가?
▶ 필요함
192.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위헌법률심판
193.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헌법 소원 심판
194.국회의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탄핵심판
195.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권한 쟁의 심판
196.정당의 목적이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정당해산 심판
197.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▶ 소송이 진행 중이고, 해당 조항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그 이유가 변경되는 경우
198.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 어느 기관인가?
▶ 법원
199.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가?
▶ 위헌심사형 헌법소원
200.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
— 앞면 (문제) —
201.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위헌심사형 헌법소원
202.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보충성
203.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은?
▶ 혼인 신고
204.이혼의 두 가지 방법은?
▶ 협의 이혼, 재판상 이혼
205.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무엇이라 하는가?
▶ 친권
206.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·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?
▶ 상속
207.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무엇이라 하는가?
▶ 법정 상속
208.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몇 배인가?
▶ 1.5배
209.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·형사사건을 규율하는 법은?
▶ 소년법
210.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?
▶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(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)
— 뒷면 (정답) —
201.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위헌심사형 헌법소원
202.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?
▶ 보충성
203.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은?
▶ 혼인 신고
204.이혼의 두 가지 방법은?
▶ 협의 이혼, 재판상 이혼
205.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무엇이라 하는가?
▶ 친권
206.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·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?
▶ 상속
207.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무엇이라 하는가?
▶ 법정 상속
208.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몇 배인가?
▶ 1.5배
209.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·형사사건을 규율하는 법은?
▶ 소년법
210.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?
▶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(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)
— 앞면 (문제) —
211.혼인·혈연·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분야를 무엇이라 하는가?
▶ 가족법(친족·상속법)
212.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무엇이라 하는가?
▶ 부부 공동 재산(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 형성 재산)
— 뒷면 (정답) —
211.혼인·혈연·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분야를 무엇이라 하는가?
▶ 가족법(친족·상속법)
212.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무엇이라 하는가?
▶ 부부 공동 재산(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 형성 재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