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와 법 — 선거 문제 풀이 요령
선거 원칙·선거구제·대표제·의석 배분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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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선거의 4대 원칙
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
보통
선거 ↔ 제한선거: 일정 연령이면 누구나 선거권
평등
선거 ↔ 차등선거: 1인 1표, 표의 등가치
직접
선거 ↔ 간접선거: 유권자가 직접 선출
비밀
선거 ↔ 공개선거: 누구를 뽑았는지 비밀
💡 '재산 기준 선거권 제한 → 보통선거 위반', '표의 가치 차등 → 평등선거 위반'으로 매칭.
Ⅱ. 선거구제
소선거구제 (1구 1인)
한 선거구에서
1명
선출(최다득표). 양당제 촉진, 후보 파악 쉬움, 다수당에 유리.
⚠️ 사표(死票)가 많고, 군소정당 불리, 게리맨더링 위험.
중·대선거구제 (1구 다수인)
한 선거구에서
2명 이상
선출. 사표 감소, 군소정당·소수 대표 진출 유리, 다당제 촉진.
⚠️ 군소정당 난립·정국 불안정 가능, 선거 비용↑, 후보 난립.
Ⅲ. 대표 결정 방식
다수대표제 / 소수대표제
다수대표제
: 최다 득표자 당선(소선거구와 결합).
소수대표제
: 소수 득표로도 당선 가능(중·대선거구와 결합) → 소수 보호.
💡 소선거구 = 다수대표제, 중대선거구 = 소수대표제로 짝지어 기억.
비례대표제
정당 득표율에 비례
해 의석 배분 → 사표 최소화, 국민 의사 정확 반영. 군소정당 원내 진출 유리.
⚠️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가능. 실제로는 저지선(봉쇄조항, 예: 정당 득표 일정 % 이상)을 둠.
Ⅳ. 의석 배분 계산 요령
비례 의석 배분 (기본형)
정당 의석 ≈ 총 비례의석 × (해당 정당 득표율 ÷ 유효 득표율 합)
각 정당 득표수를 총 비례의석으로 나눠 배분하되, 소수점 처리(최대잉여·동트식 등)로 잔여 의석을 배정.
💡 문제는 대개 '득표율 비례로 정수 배분 후 남은 의석을 소수점 큰 순으로' 형태 → 표를 만들어 계산.
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
지역구(소선거구·다수대표) + 비례대표(정당 득표 비례)의
혼합형
. 유권자는 후보 1표 + 정당 1표(1인 2표).
💡 '지역구=인물, 비례=정당'으로 두 표의 성격을 구분.
Ⅴ. 공정성 장치·함정
게리맨더링 / 선거구 법정주의
게리맨더링
=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. 이를 막기 위해 선거구를
법률로 정하는
선거구 법정주의를 둔다.
💡 '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' 지문 → 게리맨더링 / 평등선거 침해.
자주 나오는 함정
득표율이 높다 ≠ 의석수가 많다(선거제도에 따라 다름)
사표는 소선거구제에서 많다
비례대표는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
⚠️ '비례대표제는 항상 소수정당에 불리'는 반대 — 오히려 유리.